FAQ
고객님께서 자주 궁금해 하시는 질문을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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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공동명의로 등기를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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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로 등기를 하려면 먼저 분양계약자 명의를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분양권전매)해야 합니다.
아파트를 분양받은 지역에 따라 분양권전매가 제한되오니 확인하신 후 분양권전매 절차는 해당 분양사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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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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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사의 소유권 보존등기(준공일로부터 60일 이내)신청에 따라 관할등기소로부터 등기필증이 교부된 후 발급이 가능하며, 등기필증 수령 후 소유권이전 등기서류
발급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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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납부해야 하는 취득세는 어느 정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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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되는데, 아파트를 분양받는 경우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1. 과세표준 = 분양가액 - 부가세액 - 선납할인료
2. 세율
과세표준 |
전용면적 |
취득세 |
교육세 |
농특세 |
총세율 |
6억원 이하 |
85㎡ 이하 |
1% |
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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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85㎡ 초과 |
1% |
0.1% |
0.2% |
1.3% |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
85㎡ 이하 |
2% |
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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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85㎡ 초과 |
2% |
0.2% |
0.2% |
2.4% |
9억원 초과 |
85㎡ 이하 |
3% |
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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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85㎡ 초과 |
3% |
0.3% |
0.2% |
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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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등 제세공과금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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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계약서 7조(제세공과금 부담) 적용
- 표시재산에 대하여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은 “을”의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이전 유무에 관계없이 “을”이 부담한다. 또한 “을”의 불이행으로 인해 “갑”이 입은 손해는 “을”이 부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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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 정원은 해당세대 소유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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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 전면정원의 설계 반영은 1층 세대 주거환경의 쾌적성 도모에 있습니다. 1층 전면정원의 배치는 1층전용 소유를 위한 배치가 아닌 1층 세대 주거환경 쾌적성 향상에 있습니다.
아울러 등기부상 전용 면적의 변동없이 공용지분인 전면정원의 소유권이나 전용사용권은 아파트 구분 소유자의 권리침해와 관계된 사항으로 당사는 그 권한을 부여할 지위에 있지 않음 또한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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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 2층, 기준층 세대의 분양가 차이는 왜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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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는 층과 상관없이 동일하기 때문에 각 층마다 분양가도 동일하여야 하지만, 2층의 분양가가 기준층보다 낮은 이유는 구매수요에 따른것입니다.
1층은 노인, 장애인 등 특정 수요층의 선호도에 의해 2층세대에 비해 분양성이 높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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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재발급 절차를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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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사무소
1. 본인여부 및 서류 확인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2. 분실각서 계약서 자필 작성(인감도장 날인)
3. 일체서류 시공사에 송부
시공사.시행사
4. 시공사 보관용 원본계약서 사본에 인감 날인
5. 시행사에 일체서류 송부, 재발급 계약서에 시행사 인감날인
6. 재발급 계약서 분양사무소에 송부
*서류의 안전한 송달을 위하여 분양사무소 및 시공사.시행사간 등기우편을 이용하므로 다소의 시일이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