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홈페이지에 적용된 CG, 일러스트 및 이미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관계기관의 자료를 토대로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음을 인지하여야 하며, 계약 전 반드시 사업부지를 방문하시어 주변환경을 직접 확인하고 분양광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CG, 그래픽, 이미지 등은 소비자 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연출된 장면이 포함되어 있으며, 시공 및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회 공급은 오피스텔 276실에 한합니다.
본 홈페이지는 제작과정상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며, 분양광고와 내용이 상이할 경우 분양광고의 내용이 우선합니다.
대지경계선 외부의 단지 외부 환경은 축소, 생략되거나 표현의 한계에 따라 실제와 차이가 있으므로 계약 전 사업부지를 방문하시어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악취 등의 주위 환경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지경계선 외부는 당 사업부지가 아니며, 인허가청의 계획에 따라 대지의 용도, 도로의 선형, 레벨, 패턴, 재질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지와 접한 55보급창 주변으로 담장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는 임의로 훼손, 철거할 수 없으므로 직접 사업부지를 방문하시어 단지 주위 환경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내 조경, 수 경시설 및 조경수, 식재, 포장, 시설물의 위치는 실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교육연구시설(예정)은 부산시청(또는 동구청)에 기부채납되어 운영될 예정이며, 공공에 상기 개방되는 시설로 소음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교육연구시설과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공개공지는 공공에 상시 개방되는 시설로 소음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오피스텔 계약자는 오피스텔을 제외한 타 시설(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의 형태(평면, 입면 등)의 변경에 대해 사업주체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향후 각 대지지분에 다른 구획 및 대 지분할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실 시공시 외벽에 장식물로 인해 창호가 가려지는 호실에 대해서는 창호 면적이 확장되어 일반 호실과 상이할 수 있는 점 양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이의/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건축·경관심의에 결정에 따라 외장 마감은 도장, 커튼월룩 및 판넬(무기질) 등으로 구성되 며, 외장재가 일부 호실의 창호와 간섭되어 시야 및 조망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에 단지모형에서 해당 호수의 간섭정도를 필히 확인하시어 계약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외장재가 창호와 간섭이 심한 일부 단위실의 창호는 크기 또는 개폐방향이 바뀔 수 있으며, 간섭이 경미 한 단위실은 개폐방향 또는 크기, 형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외장재 간섭으로 인해 창호 사이즈가 변경(확장)된 호실의 타입명 OA2는 그렇지 않은 호실의 타입명인 OA1과 구분되니, 이를 확인하시어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두 타입은 창호의 사이즈 및 개폐방향 외에 면적 및 다른 설계, 시공내용은 동일합니다.)
배치도 상 각 시설의 명칭 및 내용은 인허가과정, 법규 변경, 현장여건 및 상품개선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재활용폐기물보관소는 지하1층에 위치하며, 인접한 실에서는 환경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용 생활폐기물 보관소는 지상1층에 1개소 설치되며, 인근 실은 폐기물 수거 차량의 상시 접근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의 공용공간(골프클럽)은 지상2층에 위치하며, 운영 및 유지관리는 관리단 구성 후 입주자에 의해 결정하여 자체적으로 운영하여야 합니다.
공동주택의 부대복리시설과 오피스텔의 공용공간(골프클럽)은 구 분되어 있으며, 구체적 운영방법(공동운영 또는 별도 운영)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와 오피스텔 관리단 구성 후, 각각의 부대복리시설에 대하여 관련 법규 및 규정, 지침, 단지 관리규약에서 정한 절차 및 합의 과정을 거쳐 공동주택의 입주자, 오피스텔의 구분소유자간 상호 협의를 통해 결정될 수 있습니다.
본 홈페이지 상의 공용공간의 내부구조 등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설계변경 등을 통해 외부 입면 디자인, 내부 레이아웃 및 실별 용도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집기류를 제외한 기본 마감만 제공됩니다.
어린이집, 시니어클럽, 다함께돌봄센터, 공동육 아시설은 외부인도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101동과 102동 사이 지상 2층에 계획된 식음시설의 음식물 처리에 따른 악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운영 및 서비스 방식에 따라 평면과 디자인 등 내부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